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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코로나19 긴급생활비 1280억원 지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4.06 13:44

수정 2020.04.06 13:44

최고 50만원...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별도 시행
전남도, 코로나19 긴급생활비 1280억원 지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전남형 코로나19 긴급생활비' 지원 사업을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별개로 오는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남형 코로나19 긴급생활비' 지원 사업은 도 자체적으로 전남의 농어촌 지역 경제 특성과 재정여건을 반영한 선정기준을 마련해 긴급생활비를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것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5월 29일까지이며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시·군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정부 차원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준수를 위해 우편접수도 하고 시·군 자체계획에 따라 출생년도를 적용한 홀짝제·5부제 및 마을별로 구분해 신청을 받는다.

지원대상은 3월 22일 이전 전남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가구로서 대상자 선정 시까지 계속해 전남에 거주해야 한다.


도는 보험 가입 유형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적용해 선정기준액을 정했으며, 선정기준액 이하 대상 가구를 지원한다. 유형별로 지역건강보험 가입가구는 건강보험료만 적용하며, 직장과 혼합 건강보험 가구는 건강보험료에 재산기준을 추가 적용해 상대적으로 자산이 많은 가구는 제외했다.

특히 지역건강보험 가구인 경우 건강보험료만 확인해 신속히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지원규모는 전남도내 총 87만 가구의 37%에 해당한 약 32만 가구다.

제외대상은 긴급 생활지원비 등 유사한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 12만여 가구로, 코로나19 정부 지원 혜택을 받은 가구를 비롯해 실업급여 수급자, 피해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특수고용직 등 중복지원 대상자 등이다.

지원금액은 가구별로 가구원 수에 따라 3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차등해 1회 지급한다. 유형별로 1~2인 가구 30만원, 3~4인 가구 40만원, 5인 이상 가구는 50만원이다.

지급방법은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상품권 포함)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하며, 시·군에 따라 농협 또는 읍·면·동에서 지급할 예정이다.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전액 또는 일부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지원제외 대상자가 이의신청을 할 경우 충분한 소명기회 제공을 위해 통보일 14일 이내 읍·면·동 또는 시·군에 직접 방문해 이의신청할 수 있고, 시·군 심의위원회에서 30일 이내에 최종 심사 및 결정한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을 위해 긴급하게 마련한 사업으로서 조금이나마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정부에서 추진중인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지원기준과 시행방침이 내려오는 대로 곧바로 시행할 계획이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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