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음주운전' 장용준 혐의 인정…장제원 "마음아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4.09 11:21

수정 2020.04.09 11:21

/사진=뉴스1화상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장용준씨(노엘, 20)가 첫 재판에 출석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장씨는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의 아들이기도 하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1단독(권경선 판사)는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용준씨(20)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장씨는 지난해 9월 27일 새벽 2시40분께 마포구 광흥창역 인근 도로에서 음주상태로 차를 몰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 등을 받는다. 당시 장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장씨는 지인 A씨에게 대신 운전했다고 경찰에 허위진술을 부탁한 혐의도 받는다. 또 허위로 보험사고 접수를 해서 보험처리를 시도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날 장씨는 검은색 상하의에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재판에 출석해 직업에 대해선 "프리랜서"라고 밝혔다.

장씨 측 변호인은 공사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보험사기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을 고려해달라는 취지로 말했다.

한편, 장씨의 부친인 장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아버지로서 마음이 많이 아프다. 어떤 벌이든 나라가 주는 벌을 받고 나면, 법을 잘 지키는 평범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보살피겠다"며 글을 올리기도 했다.


장씨의 다음 공판은 5월 7일 오후 3시30분에 열릴 예정이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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