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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비용 최대 100만원… 공항 계류장 사용료 안받는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4.09 17:45

수정 2020.04.09 17:45

코로나 대응 경제장관회의
피해업종 고정비용 부담 경감
교통유발부담금 30% 감면
스포츠센터 특별융자 500억
정부가 가족돌봄비용 지원기간과 지원금을 대폭 확대한다. 기존 1인당 최대 5일, 25만원 지원에서 최대 10일, 50만원 지원으로 2배 늘린다. 이에 따라 맞벌이가정은 부부합산으로 최대 1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4차 위기관리대책회의(제10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정책을 확정했다.

가족돌봄비용은 무급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가 대상이다.
이로써 가족돌봄비용 지원 수혜대상은 현재 9만가구에서 3만가구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추가 재원 326억원은 다음 주 전액 예비비로 지원된다.

정부는 또 최근 경영상 애로가 큰 유통·관광·항공업계 등에 고정비용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부담금·점용료도 경감키로 했다. 홍 부총리는 "백화점·마트, 관광·문화시설, 전시시설 등이 부담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올해 부과분에 한해 30%를 경감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지난해 기준 약 1200억원의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홍 부총리는 또 "민간사업자가 부담하는 도로·하천 점용료도 한시적으로 올해 점용료의 25%를 감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들 부담금과 점용료 감면을 위해 관련 지침을 4월 중 마련,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항공 지상조업체가 공항에 업무용장비를 보관하는 대가로 공항공사에 지불하는 계류장 사용료 감면율도 기존 20%에서 100%로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큰 타격을 입은 스포츠 산업분야에는 체육기금 변경을 통해 운전자금 특별융자를 2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확대하고, 일반융자도 원금상환 유예 및 1년간 만기 연장을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아울러 "외식소비 감소에 따른 축산물 가공식품 등 재고부담 완화를 위해 사업자 대상 비축자금 융자를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수산물의 경우 수출지원을 위한 인천 수출물류센터(냉동냉장시설) 부지 임대료를 6개월간 한시적으로 20% 감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코로나19와 관련 고용충격에 대해서도 "앞으로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임시·일용직과 매출 급감을 겪고 있는 자영업·소상공인 중심으로 고용조정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가 작년 수준을 크게 웃돌 것으로 예상되는 등 고용지표 둔화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소상공인, 중소·중견·대기업의 '고용유지대책', 일자리에서 밀려난 근로자를 위한 '실업대책', 공공 및 민간에서의 '긴급 일자리·새 일자리 창출대책', 더 큰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실직자 '생활안정대책' 등 4가지 대책에 중점을 두고 추가 대응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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