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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화장실 55회 몰래카메라, '충동장애' 주장한 20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4.10 11:21

수정 2020.04.10 11:21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여자화장실에서 용변 보는 여성을 수십 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신진화 부장판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채모씨(22)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채씨는 지난해 7월부터 8월까지 서울, 경기 지역 여자화장실에 몰래 침입해 용변을 보는 피해자들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총 55회에 걸쳐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6월 서울 한 주점에서 만난 여성과 성관계하며 이를 몰래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채씨는 2017년 4월에도 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하다가 발각돼 기송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채씨 측은 혐의에 대해서 인정하면서도 충동장애를 갖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채씨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지속적이고 집요한 범행의 원인을 과연 피고인의 병증에서 찾을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며 "원칙적인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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