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코로나19 상황하 공공기관 채용관련 대응조치 지침'을 340개 공공기관에 시달했다고 10일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기존에 유효기간이 남은 영어성적을 보유 중인 취업 준비생은 지원 예정인 공공기관에 영어 성적을 미리 제출해 잔여 유효기관과 관계없이 올해 중 서류 심사 활용이 가능해진다. 다만, 신청일로 부터 오는 12월31일까지 유효기간인 영어 성적에 한정된다.
또 공공기관 입사 지원에 필요한 영어성적 제출기한은 1차 시험(필기시험) 전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1차 시험일까지도 영어성적 등이 발표되지 않은 경우 등을 감안, 전체 채용일정에 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1차 시험일을 가능한 늦추도록 했다.
영어 성적의 사전제출이나 제출기한 연장으로도 구제가 불가능한 취업 준비생은 예외적으로 영어시험 주관 기관과 협조해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유효기간이 만료된 성적(토익, 텝스)이라도 한시적으로(잠정 6월말) 공공기관이 성적 및 진위 여부 확인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여건, 영어시험 실시 여부 등을 감안해 향후 종료 여부가 결정된다.
한편, 당초 예정된 공공기관들의 2020년 채용 규모는 그대로 유지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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