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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모든 군민 안전보험 첫 가입”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4.11 14:05

수정 2020.04.11 14:05

연천군청 전경. 사진제공=연천군
연천군청 전경. 사진제공=연천군


[연천=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연천군은 관내에 주소를 등록하고 거주하는 군민을 대상으로 재난 및 사고 발생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천군 군민안전 보험에 올해 첫 가입을 했다고 11일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이란 연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군민이 일상생활에서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를 당할 경우 연천군과 계약돼 있는 보험사가 최고 1000만원 한도 보험금을 지급받는 보험이다.


보험료는 연천군에서 일괄적으로 보험사에 납부했으며 보험 혜택기간은 2020년 4월1일부터 2021년 3월31일까지이며, 연천군민 모두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보장 범위는 자연재해사망,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또는 후유장해, 강도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 또는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등 10개 항목이다.


보험청구 사유가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을 신청하면 된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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