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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냥의 시간' 극적 합의, 넷플릭스 "최대한 빨리 공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4.16 17:55

수정 2020.04.16 18:53

영화 사냥의 시간 포스터 © 뉴스1 /사진=뉴스1
영화 사냥의 시간 포스터 © 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영화 ‘사냥의 시간’이 넷플릭스를 통해 세계 공개된다. 영화 ‘사냥의 시간’ 글로벌판권유통사 콘텐츠판다가 “‘사냥의 시간’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을 취하하고, (투자배급사) 리틀빅픽처스와 합의에 이르렀다”고 16일 밝혔다.

넷플릭스는 "양사간 합의 소식을 들었다"며 "세계 시청자가 기다리는 작품이라 최대한 빨리 공개일정을 잡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사낭의 시간'은 이중계약 논란에 휩싸였다. 애초 2월말 국내 개봉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여파로 무기한 연기됐다. 코로나19가 세계 대유행 단계로 접어들면서 리틀빅픽쳐스는 "국내외 관객이 가장 안전하게 만날 수 있는 방식"을 모색하다 넷플릭스와 협상했고, 한국영화 최초로 극장 개봉 생략하고 넷플릭스로 직행하는 영화가 될 뻔했다.

하지만 지난 1년여간 이 영화의 해외세일즈를 맡아온 콘텐츠판다가 "이중계약"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에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콘텐츠판다의 손을 들어주면서 4월 10일 넷플릭스 세계 공개가 잠정 중단됐다.

콘텐츠판다는 “최선을 다하여 해외 바이어들과의 재협상을 마친 후, 상영금지가처분을 취하하고 넷플릭스를 통해 ‘사냥의 시간’을 공개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리틀빅픽처스와 합의에 이르게 됐다”고 알렸다.


리틀빅픽쳐스도 같은 날 “무리한 진행으로 ‘사냥의 시간’의 해외세일즈사로 1년여 간 해외 판매에 크게 기여한 콘텐츠판다의 공로를 무시한 채 일방적인 해지통보를 했고, 그 결과 해외 상영 금지라는 법원판결을 받았다. 이에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콘텐츠판다에 사과를 구하한다”고 밝혔다.


“그 과정 속에서 보도자료 및 인터뷰 등을 통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언급하여, 콘텐츠판다는 물론이고 모회사인 NEW의 기업가치를 훼손한 점에 대해”서도 사과했다.

더불어 “‘사냥의 시간’이 다시 넷플릭스에 공개될 수 있도록 한국영화산업을 위해 개별 바이어들과 신속하고 합리적인 협상은 물론이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원만한 합의에 이르도록 배려한 콘텐츠판다에게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콘텐츠판다는 “모든 과정에서 콘텐츠판다에 대한 합당한 보상보다는, 국제 분쟁을 예방하고 해외시장에 한국영화계가 합법적이고 상식적인 절차를 존중한다는 점을 알리는 데 우선순위를 두었다”며 “이번 사태의 해결 과정에서 원만한 합의를 위해 협조해 준 해외 30여 개국 담당 영화사들 모두에게 감사한다"고 밝혔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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