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대생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의대생은 여자친구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기도 했고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까지 냈지만,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1일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에 따르면 전북의 모 의과대학 본과 4학년인 A(24)씨는 강간과 상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18년 9월 3일 오전 전주시 한 원룸에서 여자친구 B씨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성폭행당한 B씨가 ‘이제 연락하지 말라’고 하자 A씨는 다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사건 전후의 경위에 대해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내용을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거짓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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