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MB, 구토·어지럼증으로 22일 서울대병원 입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4.23 14:22

수정 2020.04.23 14:22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월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횡령과 뇌물 등 혐의 관련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월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횡령과 뇌물 등 혐의 관련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2심에서 실형이 선고돼 재수감됐다가 보석취소 결정 불복으로 구속집행이 일시 정지돼 풀려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2일 어지럼증과 구토 증상으로 입원을 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23일 "어제 오후 대통령이 어지럼증을 호소하면서 약간의 구토를 해 서울대병원에 갔다"며 "의사들 결정에 따라 입원을 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현재 검사를 받고 있고, 별다른 이상 증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24일 퇴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월19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이에 지난해 3월 주거지, 통신, 접견 대상을 제한한 재판부의 조건부 보석결정으로 불구속 재판을 받던 이 전 대통령은 보석 취소에 따라 350일만에 서울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됐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보석취소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를 하며 구속집행은 즉시 정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지난달 25일 항소심 재판부는 "보석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 결정 때까지 구속집행을 정지한다"며 석방했다. 주거는 서울 논현동 자택으로 제한했다.

이 전 대통령은 재수감 6일 만에 구치소에서 석방됐고, 재항고심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있을 때까지 불구속 상태를 유지하게 됐다. 이틀 뒤인 27일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구속집행 정지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했다.


두 사건은 모두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에서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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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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