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등 270만 가구 부터
-"나머지 국민은 내달 13일부터 지급"
-"나머지 국민은 내달 13일부터 지급"
[파이낸셜뉴스] 청와대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추진 중인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내달 4일부터 지급 가능하도록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270만 가구가 대상이며 나머지 국민들에 대해서도 같은 달 13일부터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지급 스케줄을 구체적으로 밝힘으로써 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야권이 '추경안 수정안'을 요구하면서 여야 협상이 진통을 겪고 있는 만큼 시행 여부는 불투명하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4일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그간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에 박차 가해왔다"며 이같이 전했다.
강 대변인은 "다만 이 모든 일정은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돼야 가능한 일"이라며 "부디 추경안의 조속한 심의와 국회 통과를 당부드린다"고 국회 협조를 당부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9일까지 추경안을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신속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거듭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국민 편리성과 신속성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국민이 편리하게 수령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하며 최대한 빨리 지급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라고 강 대변인은 설명했다.
청와대는 특히 지원금의 '긴급성'을 강조하며 5월 중 지급을 거듭 강조했다. 국회의 추경안 처리가 불발될 경우를 대비해 다양한 방안도 강구 중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지원금은 아시다시피 긴급재난지원금이다. 긴급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생각 차이 있을 수 있지만 저희가 판단할 때 5월 중 지급이 긴급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런 점으로 5월15일까지 국회가 열려있는데 그때까지 통과되길 바란다. 그렇게 될거라고 생각한다. 다만, 국회 통과가 안될 경우에는 다양한 방법 준비를 하고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다양한 방법'에는 문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인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 시기 등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이 관계자는 '오는 29일까지 추경안 처리가 불발될 경우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내릴 가능성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렇지 않다"며 "긴급재정명령은 국회가 열려있으면 내릴 수가 없다. 그래서 국회가 종료되는 시점부터 검토를 한다면 하게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4월 임시국회 회기는 내달 15일까지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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