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상・하반기분 소득에 대해 이미 신청한 203만 가구는 5월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대상이 아니다.
연간 근로장려금은 가구별 최대 300만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70만원이다.
국세청은 5월 신청가구 등에 대한 심사·정산을 거쳐 법정 지급기한인 10월 1일보다 앞당겨 8월에 지급할 계획이다.
올해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세무서 방문없이 신청할 수 있는 비대면 신청방법이 확대된다.
또한 ARS전화, 손택스(모바일앱), 홈택스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신청 절차도 간소화했다.
신청기간은 5월 1일~6월 1일이며 신청 안내문을 받으면 4월 27일부터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하반기에 신청을 하면 최종 산정된 장려금의 90%만 지급받게 되고, 지급시기도 10월 이후가 되는 점을 고려해 5월 중에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