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만간 운전석이 없는 레벨4 자율차가 시내를 달리고 산불 진압에만 쓰이던 화재진압용 드론이 고층 빌딩 화재 진압에도 활용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제2회 국토교통 규제혁신 테스크포스(TF) 전체회의'를 열어 첨단 기술을 실생활에 접목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단기 규제개선 과제 28건을 선정하고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들 과제는 △민간 투자환경 개선 △영세업자 부담완화 △국민생활 불편개선 △불합리한 규제개선 등 4개 분야에서 국민의 경제활동에 영향이 크거나 시급히 개선돼야 할 과제를 중심으로 선정됐다.
우선 자율주행차 보급을 앞당기기 위해 임시운행 허가제도가 개선된다.
현재 운전석이 없는 레벨4 수준의 자율차는 안전운행 요건과 관련한 별도의 특례를 받아야 임시운행허가를 얻을 수 있지만, 국토부는 새로운 형태의 자율차에 대한 임시운행 허가요건을 8월까지 신설해 운영할 계획이다.
산불 진압에만 활용되고 있는 드론은 5월부터는 고층빌딩 화재진압에도 쓰이게 된다.
공원을 순찰하는 '패트롤 로봇'도 곧 현실화된다.
현재 중량 30㎏ 이상 동력장치는 도시공원 내 출입이 금지돼있다. 국토부는 패트롤 로봇 실증이 허용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 주관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할 예정이다.
산업단지 복합시설용지 면적 제한 규제도 완화된다.
산단 복합용지면적은 산업시설용지 면적의 50% 이하로 제한돼 지역 여건에 따른 탄력적인 용지 공급이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산단 중 이종 산업간 융합 수요가 높은 도시첨단산단에 대해선 복합용지 상한 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다.
목조건축물은 더 높게 지을 수 있게 됐다.
목조 건물은 안전을 위해 지붕높이 18m, 처마높이 15m 등으로 제한됐지만 7월부터는 이 기준이 완화된다.
수소충전소를 도시공원이나 체육시설 안에 설치할 수 있게 되고 화물자동차 휴게소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도 완화된다.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 완화 역시 추진된다.
수백만원에 달하는 녹색건축 인증 수수료를 5∼6월 두달간 30% 인하한다.
택시 운수 종사자가 관할 시·도를 옮기면 다시 시험을 쳐 새로운 지역의 택시운전 자격을 취득해야 했지만 앞으론 여객운송법규, 안전운행, 운송서비스 등 지역별 차이가 없는 시험과목은 면제된다.
각종 규제로 인해 수리가 어려웠던 어린이공원 내 국공립어린이집은 기존 부지 내에서 증·개축할 수 있게 된다.
부동산 중개업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기준은 명확해진다.
현재는 지자체 등이 과태료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지만 구체적 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이젠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의 과실에 의한 법 위반이거나 위반행위를 즉시 시정한 경우로 기준이 정해졌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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