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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대정해상풍력발전 끝내 ‘부결’…공론화가 먼저

좌승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4.29 17:27

수정 2020.04.29 17:27

제주도의회, 29일 제381회 임시회 최종 부결 사업 제동
지구 지정 동의안 표결…찬성 16명·반대 20명·기권 6명
제주도의회가 29일 오후 제381회 임시회 제6차 회의를 열고 안건을 의결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제주도의회가 29일 오후 제381회 임시회 제6차 회의를 열고 안건을 의결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제주=좌승훈 기자] 국토 최남단 서귀포시 대정읍 앞바다에 추진하고 있는 해상풍력발전사업이 찬반 논란 끝에 결국 제주도의회 본회의에서 제동이 걸렸다.

제주도의회는 29일 오후 제381회 임시회를 속개하고 전날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고용호) 에서 통과된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동의안'을 상정한 가운데 표결에 나서 재석 42명에 찬성 16명·반대 20명·기권 6명으로 부결 처리했다.

■ 양병우 의원 “주민 수용성 확보” 호소

표결에서 김태석 의장을 비롯해 강민숙·강성균·강철남·고은실·고현수·김경미·김용범·문종태·송창권·양병우·양영식·오영희·이경용·이상봉·이승아·정민구·한영진·현길호·홍명환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강성민·강성의·강연호·고태순·문경운·박호형 의원은 기권했다.
반면, 강시백·강충룡·고용호·김경학·김대진·김장영·김창식·김황국·김희현·박원철·부공남·송영훈·.안창남·오대익·임정은·조훈배 의원은 찬성표를 던졌다.

제주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동의안이 끝내 부결됐다. 해당 동의안은 29일 오후 제주도의회 제38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재석 42명에 찬성 16명, 반대 20명, 기권 6명으로 부결됐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제주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동의안이 끝내 부결됐다. 해당 동의안은 29일 오후 제주도의회 제38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재석 42명에 찬성 16명, 반대 20명, 기권 6명으로 부결됐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의결에 앞서 양병우(무소속·서귀포시 대정읍)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동의안에 대해 부결처리해 줄 것을 호소했다. 양 의원은 “대정해상풍력발전 동의안에 상임위 부대의견이 달렸지만, 만약 통과된다면 대정읍지역은 과거 강정 해군기지와 같이 주민 갈등을 불러올 것”이라며 “국가정책인 해상풍력발전사업 자체를 반대하지 않지만, 주민 수용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하면 갈등만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정읍민들은 환경을 10년 후, 100년 후까지 자손들과 함께 쓰는 지속가능한 대정읍이 되길 바라고 있다”며 “대정읍민 수용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 농수축경제위 통과 하루 만에 제동

앞서 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지난 28일 주민 수용성 확보를 전제로 대정해상풍력발전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농수축산경제위는 해당 동의안 의결과정에서 주민 수용성 문제를 놓고 제주도정이 책임지고 해결하고, 최종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허가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부대의견으로 달아 책임 전가 논란까지 낳았다.

제주도의회가 29일 오후 제381회 임시회 제6차 회의를 열고 안건을 의결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제주도의회가 29일 오후 제381회 임시회 제6차 회의를 열고 안건을 의결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조성사업은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1리 해역 약 5.46㎢(공유수면)에 5700억원을 5.56㎿급 풍력발전기 18기(100㎿)를 설치하는 것이다. 지정 기간은 고시일부터 20년이다.
사업시행자는 한국남부발전(49.9%)과 CGO-대정(25.1%), 두산중공업(25%)으로 구성된 특수목적법인(SPC) 대정해상풍력발전㈜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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