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웰컴투 비디오' 손정우, 미국 송환 앞두고 구속적부심 청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5.02 18:26

수정 2020.05.02 18:26

'웰컴투 비디오' 손정우, 미국 송환 앞두고 구속적부심 청구

[파이낸셜뉴스] 미국 송환 절차를 앞둔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씨(24)가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자신에게 청구된 범죄인 인도 구속영장에 대해 다시 한 번 판단해 달라는 이유에서다.

손씨는 지난달 27일 만기출소 예정이었으나 검찰은 그에 대한 미국 송환절차를 밟기 위해 인도구속영장을 집행해 그를 다시 구속시켰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손씨에 대한 구속적부심사 심문기일을 연다. 심문기일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범죄인이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 등을 다투기 위해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손씨 측은 전날 오후 서울고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신청했다.

법원은 구속적부심사 후 24시간 안에 결정을 내려야 해 손씨의 석방 여부는 이르면 3일 오후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구속적부심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검사 또는 피의자 모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확정받은 손씨는 지난달 27일 자정 형이 만료된 바 있다. 하지만 서울고검이 경찰을 통해 손씨에 대한 인도구속영장을 집행하면서 그는 서울 구치소에 다시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20부(강영수 부장판사)는 손씨를 미국으로 송환할지 결정하는 인도심사 심문기일을 오는 19일 오전 10시로 잡았다. 심문기일은 공개될 예정이다.

범죄인인도법상 법원은 청구를 받으면 지체없이 심사를 시작해 인도구속영장에 의한 구속일로부터 2개월 안에 인도심사를 결정해야 한다. 심사는 단심으로 이뤄지고 불복 절차는 없다.

서울고법은 이에 따라 인도 허가나 거절 결정, 혹은 청구 각하 결정을 6월 말 전까지 내리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고법이 인도 결정을 내리고 법무부 장관이 승인하면 최종적으로 미국 집행기관이 한 달 내로 국내에 들어와 당사자를 데려간다.

손씨는 IP 추적이 불가능한 다크웹에서 아동성착취물을 제공하는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손씨가 2년8개월간 사이트를 운영하는 동안 회원 수는 128만여명에 달했다. 압수된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음란물 용량은 총 8TB, 파일은 약 17만개에 이른다.
이 과정에서 손씨는 4억원이 넘는 이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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