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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생계자금 건보료 기준 상향, 6721세대 추가 지급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5.04 11:34

수정 2020.05.04 11:34

전국서 가장 빨라, 42만2000여세대 2680억 지급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대구시가 긴급 생계자금 1인 가구 지역 건보료 기준을 상향, 6721세대에 대해 추가 지급키로 했다.

대구시는 1인 가구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등 타 기준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에 따라 1인 가구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기준을 당초 1만3984원에서 2만259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번 기준변경은 '코로나19' 서민생계지원위원회(5.1.)의 '1인 가구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기준 상향 권고와 자문'을 반영해 결정한 조치다. 변경된 기준인 2만2590원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받은 대구시 1인 가구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중간값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기준 상향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1만3985원~2만2590원에 해당하는 1인 가구 지역가입자 6721세대에 총 34억원 정도의 긴급생계자금을 추가 지원하며 각 세대에는 50만원의 선불카드를 지급받게 된다.


시는 기존 생계자금 신청기간 중 신청을 했으나 건강보험료가 1만3985원~2만2590원에 해당해 지급대상으로 선정되지 못한 1인가구 지역가입자에는 추가 신청 없이 6일부터 생계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을 하지 않은 추가 수혜 대상자들에게는 등기우편을 통해 개별 안내하고 19일까지 우편(회송용 봉투 이용), 이메일, 팩스로 신청을 받아 순차적으로 생계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승호 시 경제부시장은 "이번 기준 상향 조정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1인 가구 지역가입자분들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추가 수혜 대상자가 생계자금을 차질없이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4월 3일부터 2일까지 총 76만9406건(온라인 50만9363(66.2%), 현장접수 26만43(33.8%))의 긴급 생계자금 신청을 접수 받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42만2112세대에 2680억원의 긴급 생계자금을 지급했다.

또 3일 현재 3만2833건(온라인 2만5073, 콜센터 7760)의 이의신청을 접수받아 이중 1만3342건의 처리를 완료했으며, 인용 건에 대해 6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을 시작한다.
이의신청 마감일인 19일까지 접수돼 인용으로 결정된 건에 대해서도 일주일 이내에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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