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KT 대신 케이뱅크의 구원투수로 등판한 BC카드가 금융당국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다. 대주주 자격 요건 완화가 골자인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문턱을 넘은 만큼 무난히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면 자금 수혈을 통해 '개점휴업' 상태에 빠진 케이뱅크의 정상영업이 가능해진다.
8일 금융당국과 금융권 등에 따르면 BC카드는 최근 금융당국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다. 인터넷은행의 지분을 10%, 25%, 33% 이상 초과 보유하려면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1차로 금융감독원 심사를 거쳐 금융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지난달 14일 BC카드는 이사회를 열고 2988억원을 투입해 모회사인 KT 대신 케이뱅크 지분 34%를 취득키로 결정했다. 지난 3월 한차례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이 부결되면서 자본확충이 지연되자 개점휴업 상태에 빠진 케이뱅크를 살리기 위해 구원투수로 BC카드가 나선 것이다.
당초 케이뱅크 출범은 KT가 주도했지만 과거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 때문에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 심사 문턱을 넘지 못했다. 자금 수혈이 막히면서 케이뱅크는 신규 신용대출 판매 중단 등 개점휴업 상태에 빠졌다. 하지만 극적으로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KT도 케이뱅크의 대주주에 오를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다만 KT는 일단 원안대로 BC카드 주도의 증자에 나선다. 법 개정 과정에서 KT 특혜법이라는 비판이 있었고, 케이뱅크에 대한 증자가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BC카드는 KT가 보유한 케이뱅크 지분 전량을 인수했다. 이와 함께 케이뱅크는 기존 주주를 대상으로 5949억원 규모의 자본확충을 추진중인데 6월 BC카드가 유상증자에 참여해 케이뱅크 지분을 34%까지 늘려 최대주주로 올라설 예정이다.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에 통과된 만큼 BC카드는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도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관측된다. BC카드는 카드결제 프로세싱을 대행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 빅데이터 부문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어 케이뱅크와 시너지를 극대화 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케이뱅크는 6월 자본확충이 마무리 되는 대로 신용대출 판매 재개와 이미 준비 작업이 완료된 아파트 담보대출 등 신상품 출시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