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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국민취업지원제도 실행 앞당겨야" [fn이사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5.08 17:09

수정 2020.05.08 18:13

한국형실업부조도입추진단 서명석 단장
관련 법률안 20대 국회서 표류중
임기 29일까지 통과 안되면 폐기
"제도 통합해 혜택 더 높인게 핵심"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국민취업지원제도 실행 앞당겨야" [fn이사람]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 안전망에 편입되기 전의 청년, 저소득층의 취업을 도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는 물론 고용보험을 통한 일자리 보호라는 선순환 고리를 만들기 위한 제도다. 20대 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

서명석 고용노동부 한국형실업부조도입추진단 단장(고용지원실업급여과장·사진)은 8일 기자를 만나 "코로나19 사태로 고용보험의 사각지대 문제 해소가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은 긍정적"이라며 "단지 아쉬운 것은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예정대로 올해부터 시행됐다면 좀 더 신속하고 빠른 피해구제가 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한국형 실업부조'라 불린다. 직장에 들어가 보험료를 납부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존 고용보험 밖의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서 단장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를 통합해 혜택을 강화하고 취업지원을 위한 각종 복지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는 소득이 낮은 저소득층, 중장년층에게 취업에 성공하는 전 과정을 지원하는 제도다. 몸이 아프
거나 생계가 어려워 취업활동 자체를 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먼저 기존 복지시스템을 연결해 준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이를 청년층에 확대 적용한 것이다. 처음 일을 시작하는 청년들이 소득 높은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해 기존 고용보험 안전망 안으로 끌어들이자는 것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기존 취업성공패키지보다 3개월을 늘려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간 지원한다. 고용보험기금(실업급여 재원)과 달리 정부 예산으로 지급한다.

문제는 올해 하반기 예산까지 배정이 됐지만 국민취업지원제도가 현재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국회에서 법률안 통과를 국회 승인 받는 조건으로 실행하기로 했는데 현재 국회에서 관련법률안이 통과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서 단장은 "20대 국회 마지막 임기일인 이달 29일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 법률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며 "21대 국회가 열리고 폐기된 법안을 다시 제출하고, 상임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법률안이 통과되려면 최소 두세 달은 걸린다"고 말했다.

취업성공패키지 제도를 통해 2009년 1만명을 시작으로 2012년 20만명을 돌파해 매년 25만~30만명이 혜택을 받았다.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실행되면 올해 하반기 35만명, 2021년 50만명, 2022년 60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예산으로 2771억원이 확보된 상태고 내년도 소요 예산은 8700억원 규모다.

국민취업 지원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실업부조가 잘 자리잡은 유럽 등의 실업부조와 비교하면 부족한 수준이다.
6개월간 월 50만원을 지급할 경우 임금 대비 지원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15개월간 지급하는 스웨덴이나 취업이 될 때까지 계속 지급하는 핀란드, 호주, 독일 등과 비교해 지급기간이 짧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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