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제242회 고양시의회 임시회는 8일 장상화 의원을 대표로 9명의 의원이 발의한 ‘고양시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안’(일명 페이미투 조례)을 수정 의결했다.
이번 조례는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와 개선계획 수립, ‘성별임금격차 개선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특히 페이미투 조례는 타 지자체에 없는 전국 최초 조례라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장상화 의원은 이에 대해 “서울시가 작년 말 발표한 성평등 임금공시에 따르면 성별임금격차는 명확히 존재했다”며 “고양시도 서울시처럼 ’성평등 기본 조례‘ 를 개정할 수도 있지만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독립된 조례가 필요하다 싶어 페이미투 조례를 발의했다“고 말했다.
또한 “성별 임금격차를 수치화하는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원인을 개선해 나가면 고양시는 더욱 성평등한 도시, 공정임금이 실현되는 도시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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