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민간잠수사 A씨 등 8명이 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부상등급 경정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재판부는 세월호 구조활동과 골괴사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무혈성 골괴사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A씨 등보다 더 긴 시간 작업을 한 해난구조대원 중 골괴사가 발생하거나 악화한 사람은 없다"고 설명했다.
또 "잠수작업 종사 기간이 20년 이상에 이르는 원고가 세월호 구조활동에 종사하지 않고 본인 업무에만 계속 종사했다고 해도 동일하게 이압성 골 괴사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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