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정보통신

자율주행 배달 로봇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5.13 10:48

수정 2020.05.13 10:48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3일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열리는 규제박스 심의위에 앞서 전시된 자율주행 배달 로봇을 살펴보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규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자율주행 배달·순찰 로봇', '교통약자 특화 모빌리티 플랫폼' 등 총 8개 안건에 대한 임시허가 및 실증특례 여부를 검토한다. 임시허가는 정부가 일시적으로 시장 출시를 허용하는 것으로, 지난해 1월 17일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으로 도입됐다. 실증특례는 제품·서비스를 시험·검증하는 동안 규제를 면제해 주는 제도다. 사진=박범준 기자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3일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열리는 규제박스 심의위에 앞서 전시된 자율주행 배달 로봇을 살펴보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규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자율주행 배달·순찰 로봇', '교통약자 특화 모빌리티 플랫폼' 등 총 8개 안건에 대한 임시허가 및 실증특례 여부를 검토한다. 임시허가는 정부가 일시적으로 시장 출시를 허용하는 것으로, 지난해 1월 17일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으로 도입됐다. 실증특례는 제품·서비스를 시험·검증하는 동안 규제를 면제해 주는 제도다. 사진=박범준 기자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3일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열리는 규제박스 심의위에 앞서 전시된 자율주행 배달 로봇을 살펴보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규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자율주행 배달 로봇', '교통약자 특화 모빌리티 플랫폼' 등 총 8개 안건에 대한 임시허가 및 실증특례 여부를 검토한다. 임시허가는 정부가 일시적으로 시장 출시를 허용하는 것으로, 지난해 1월 17일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으로 도입됐다.
실증특례는 제품·서비스를 시험·검증하는 동안 규제를 면제해 주는 제도다. 사진=박범준 기자
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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