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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개헌 시 헌법에 '5·18 정신' 담겨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5.15 06:00

수정 2020.05.15 07:12

-5·18 40주년 특별방송서 의지 '재확인'
-"우리 민주화운동의 역사 제대로 표현"
-'50분 분량' 특별방송, 오는 17일 공개 
문재인 대통령이 '제37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5·18 유가족인 김소형씨를 위로하고 있다. 2017.5.18/뉴스1 /사진=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제37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5·18 유가족인 김소형씨를 위로하고 있다. 2017.5.18/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시 '5·18 정신'의 헌법 포함에 대한 강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광주MBC가 5·18 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특별기획한 '문재인 대통령의 오일팔'에 출연,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과 관련해 "다시 개헌이 논의된다면 반드시 그 취지가 되살아나야 한다"고 말했다고 광주MBC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3·1운동과 4·19혁명까지 수록된 헌법 전문을 언급하며 "4·19 이후 장기간의 군사독재가 있었던 만큼 우리나라의 민주화운동을 설명하기에 부족한 면이 있다"며 "5·18 민주화운동과 6월 항쟁이 헌법에 담겨야 우리 민주화운동의 역사가 제대로 표현되는 것이고 국민적 통합도 이뤄질 수 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 첫 해인 2017년 광주시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37주년 기념식'에서도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담겠다는 공약을 지켜 광주정신을 헌법으로 계승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듬해인 2018년 3월에는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헌안 발의를 추진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에 지난해 '5·18 39주년 기념식'에선 "개인적으로는 헌법 전문에 5·18정신을 담겠다고 한 약속을 지금까지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송구스럽다"고 고개를 숙였다.

문 대통령은 이번 특별방송에서 '40년 전 5·18 소식을 언제 어디서 처음 접하게 됐는지', '대통령에 당선된 직후 참석한 5·18 기념식 때 유족 김소형 씨를 안아줬을 때의 소회' 등 5·18과 관련한 개인적인 경험과 소감도 진솔하게 이야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문 대통령은 5·18을 처음 접하게 된 사연을 이야기하면서 언론의 왜곡보도 실상을 깨닫게 된 상황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40년 전 경희대 복학생 신분으로 학생운동을 이끌다 전두환 신군부에 예비검속돼 경찰에 구속된 상태로 5·18 소식을 경찰로부터 들었다. 수감된 상태에서 경찰로부터 들었던 계엄군의 잔인한 진압과 시민군의 무장 저항 사실이 정작 언론을 통해서는 제대로 보도되지 않고 게다가 왜곡됐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다고 술회했다.

청와대는 특별방송에 대해 "이번 출연은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그 역사와 남은 과제를 되짚어 봄으로써 5·18민주화운동의 의미를 드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출연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 12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진행된 인터뷰 영상은 약 50분 분량의 '문재인 대통령의 오일팔'과 약 8분 분량의 '내 인생의 오일팔(문재인 대통령편)'로 제작됐다.
오는 17일부터 광주MBC를 통해 방영되고, 청와대 홈페이지와 공식 유튜브 계정을 통해서도 공개된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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