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단속 느슨해진 틈을 타 음주운전 증가
비접촉식 감지기 6개 확보…일제검문식 단속 재개
비접촉식 감지기 6개 확보…일제검문식 단속 재개
[제주=좌승훈 기자] 경찰이 18일부터 운전자가 숨을 불어넣지 않아도 음주여부를 감지할 수 있는 ‘비접촉식 음주 감지기’를 도입해 음주운전 단속 강화에 나섰다.
이는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일제 검문식 음주운전 단속을 중단된 후, 음주 교통사고가 크게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 들어 4월 말까지 도내 제주지역 음주운전 사고는 120건(1월 25건·2월 28건·3월 46건·4월 2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84건과 비교해 42.8%나 증가했다.
또 이 기간 음주운전 사고에 따른 사망자는 1명, 부상자는 184명에 달한다.
경찰은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커지자, 감지기에 숨을 불어넣어 단속하던 기존 방식을 지난 1월28일 중단했다. 대신 음주 의심 차량을 선별적으로 단속하는 식으로 바꿨다.
하지만 음주단속이 느슨해진 틈을 타 음주사고가 되레 증가하면서 `비접촉식 감지기`를 활용한 음주 단속을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비접촉식 감지기 도입은 사실상 일제 검문식 음주운전 단속 재개를 의미한다.
현재 도내에는 국가경찰 2개·자치경찰 2개 등 총 6개의 비접촉식 감지기가 확보된 상태다.
비접촉식 감지기는 막대기 끝에 달아 차량 창문 안으로 넣어 음주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기다. 운전자로부터 약 30㎝ 떨어진 곳에 5초간 두면, 호흡 중에 나오는 성분을 분석해 음주 여부를 판별한다. 음주가 감지되면, 램프가 깜빡이고 경고음이 울린다.
다만, 비접촉식 감지기는 알코올 성분이 포함된 손 세정제 등을 '알코올'로 감지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경찰은 알코올이 감지됐으나 운전자가 음주 사실을 부인하면 숨을 부는 방식의 기존 감지기를 추가로 사용해 음주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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