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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연매출 2억 미만 자영업자 '140만원 현금 지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5.18 09:25

수정 2020.05.18 09:25

25일부터 접수..긴급재난지원금 중복 수령 
[파이낸셜뉴스]
지난 4일 이태원 한 술집이 종업원의 코로나19 확진 판정으로 임시휴업에 들어간 가운데 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 세계음식거리가 한산하다. 뉴시스
지난 4일 이태원 한 술집이 종업원의 코로나19 확진 판정으로 임시휴업에 들어간 가운데 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 세계음식거리가 한산하다. 뉴시스
서울시가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총 140만원을 2개월에 걸쳐 현금 지원한다.

서울시는 오는 25일부터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접수를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유흥·향락·도박 등 일부 업종 제외) 약 41만명이다. 2019년 연 매출액 2억원 미만이면서 서울에 사업자 등록을 한 곳이다.

다만 2월말 기준으로 이전 6개월 이상 영업을 한 곳이어야 한다.
서울 소재 전체 소상공인 약 57만개(제한업종 약 10만 개소 제외) 중 전체의 72%, 10명 중 7명이 지원을 받게 된다. 소요예산은 총 5740억원이다.

자영업자 생존자금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서울형 재난긴급생활비'와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서울시 특수고용·프리랜서 특별지원금'은 중복 수령이 불가능하다.

온라인 접수는 오는 25일부터 6월30일까지다.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홈페이지에서 PC, 휴대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사업주)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평일에는 5부제로 나눠 신청을 받는다. 주말은 출생연도에 상관없이 모두 가능하다.

방문접수도 받는다. 6월15일부터 6월30일까지 필요서류를 구비해 사업장이 소재한 자치구 내 우리은행이나 자치구별 지정 장소를 찾으면 된다. 방문접수도 출생연도 10부제로 진행한다.

15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0인 자영업자들을 시작으로 16일은 ‘1’, 17일은 ‘2’ 순으로 이어진다.
다만 접수 마감 전 이틀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문의는 120다산콜나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별 현장접수처로 하면 된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해 대부분의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폐업까지 고려하는 경우도 많다"며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이 생계절벽에 놓인 자영업자들에게 버틸 수 있는 힘이 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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