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공인인증서 폐지를 골자로 한 전자서명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0일 열리는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인인증기관과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하는 공인인증서 개념을 삭제하고, 공인·사설 인증서를 모두 전자서명으로 통합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생체정보, 클라우드, 블록체인 등 다양한 전자서명 기술 경쟁을 활성화해 국민의 기술 선택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공인인증서는 지난 1999년 도입된 이래 까다로운 발급 절차 등으로 사용에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이에 정부는 2015년 공인인증서 의무사용을 폐지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정부와 공공기관 등의 공인인증서 사용비중이 줄어들지 않으면서 정부가 직접 2018년 해당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가 사라지면서 향후 인증플랫폼 시장의 급성장이 전망된다.
더불어 여야는 20일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이었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과거사법)'에서 배상 조항을 빼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원 법안, '텔레그램 n번방' 방지 후속법안 등 각종 민생법안들의 막바지 통과도 기대된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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