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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공사, 안양 냉천지구 '현금청산자 손실보상협의' 개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5.18 16:05

수정 2020.05.18 16:05

6월18일까지 현장사무실에서 신청, 주말 별도 신청도 가능
경기도시공사, 안양 냉천지구 '현금청산자 손실보상협의' 개시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시공사는 안양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현금청산자에 대한 손실보상협의를 개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안양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618번지 일원 약 11만9000㎡ 부지에 2329가구 주택공급이 계획되어있는 사업으로, 지난해 7월 토지등소유자 대상 분양신청을 완료하고, 올해 2월 관리처분인가 고시되어 4월부터 본격적인 이주가 개시됐다.

도시공사는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토지등소유자인 현금청산자를 대상으로한 손실보상을 위해 지난 1월 보상계획 공고, 4월 토지와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했다.

오는 6월 18일까지 사업지구 인근 현장사무실(안양시 만안구 안양로250 안양저축은행 8층)에서 보상협의계약을 체결하며, 주말에는 당직제도를 운영해 평일방문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별도의 장소(성남시 수정구 창업로42 경기기업성장센터125호)에서 보상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도시공사는 주민편의를 위해 거동이 불편하거나 고령자들을 위해 직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보상협의계약을 체결하는 찾아가는 보상서비스도 시행하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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