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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대구은행,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5.19 15:04

수정 2020.05.19 15:04

'코로나19' 피해 지원 업체당 1000만원
DGB대구은행이 'DGB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을 시행한다. 사진=DGB대구은행 제공
DGB대구은행이 'DGB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을 시행한다. 사진=DGB대구은행 제공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DGB대구은행(이하 대구은행)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DGB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을 18일부터 실시했다.

대출 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기업, 소상공인 중 개인기업 대상(1차 프로그램 수혜기업 중 금리 1.5% 적용 고객 및 제한업종, 법인 제외)다.

업체당 1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으며 적용금리는 최저 연 3.10%(최고 연 4.99%)다. 2년 거치 3년 원금분할상환방식으로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

정부의 2차 지원 대출 프로그램을 지방은행 중 유일하게 취급하는 대구은행은 이번 2차 금융지원 대출을 대구은행 전 영업점 뿐만 아니라 인터넷(모바일)로 접수할 수 있도록 해 빠른 지원을 돕는다.

성명과 휴대폰 번호, 희망 거래 영업점을 입력하면 대출과 관련된 안내와 상담을 최대한 빨리 실시할 방침이다.
오는 25일부터 대출금을 실행할 예정이다.


김태오 대구은행장은 "대구은행은 지역민, 소상공인과 함께 이 시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지역 대표은행의 책임을 다해 '코로나19'를 극복하고자 앞으로도 책임과 역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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