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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웹' 손정우 "美서 '이중처벌 없다' 보증해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5.19 18:10

수정 2020.05.19 18:10

檢-변호인, 송환 여부 놓고 공방
다음달16일 심문후 곧바로 결정
세계 최대의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씨의 범죄인 인도심사 심문이 열린 가운데 1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중계 법정 안에서 취재진이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뉴시스
세계 최대의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씨의 범죄인 인도심사 심문이 열린 가운데 1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중계 법정 안에서 취재진이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뉴시스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의 운영자 손정우(24) 측이 미국에서의 범죄수익 은닉 혐의 외에 다른 혐의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보증이 없으면 송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19일 서울고법 형사20부(강영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심사 청구 사건 심문기일에서 손씨 측 변호인은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손씨는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손씨의 아버지와 가족들만 방청석에 자리했다.

검찰은 "손씨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웰컴투비디오' 사이트에서 아동청소년 등을 포함한 음란물을 판매해 비트코인을 지급받고, 아버지 계좌 등으로 현금화해 범죄수익을 은닉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손씨 측 변호인은 "미국에서 기소된 9개 혐의 중 검사가 청구한 범죄 인도 사실은 자금은닉세탁과 관련한 3가지 혐의"라며 "미국이 기소한 범죄 중에서 검찰은 범죄수익에 대해서만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범죄인 인도법상 인도를 허용한 범죄 외에는 처벌하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며 "미국에서 이 부분이 처벌되지 않는다는 보증서가 없기 때문에 (손씨를) 인도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인도 대상 범죄인 '자금세탁'과 관련한 혐의는 관련 증거가 부족해 무죄라는 주장도 폈다.

재판부는 다음달 16일 1차례 더 심문기일을 열고 손씨를 소환하기로 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2차 심문기일 당일 인도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재판부가 인도를 결정하고 법무부장관이 승인하면 최종적으로 미국 집행기관이 한 달 내로 국내에 들어와 당사자를 데려간다.


앞서 손씨는 IP 추적이 불가능한 다크웹에서 아동 성착취물을 제공하는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았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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