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어린이집 안전교육 의무화… 해인이법 11월부터

안태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5.19 10:00

수정 2020.05.19 18:32

어린이 이용시설 총 12곳 대상
해인이법이 오는 11월부터 시행된다. 어린이집 등 어린이 이용시설 관리주체, 종사자에게 응급처치 의무가 부과된다. 해인이법은 2016년 4월 이해인(당시 4세)양이 어린이집 하원길에 차량에 치인 후 어린이집 측 대처가 미흡해 사망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후 발의된 법안이다.

행정안전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지난 4월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해인이법'이다. 4년 전 교통사고를 당했다가 어린이집 측의 미흡한 대처로 사망한 이해인양 사건을 계기로 발의됐다.

먼저 어린이 이용시설 관리주체의 응급조치 의무를 부과했다. 어린이 응급환자가 발생하는 즉시 응급의료기관 등에 신고해야하고, 환자 이송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도 뒤따라야 한다.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안전교육 이수도 필수다. 안전사고 위험을 알게 된 때에도 즉시 관할 지자체 등에 신고해야한다.

누구든지 신고행위를 이유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률상 규정된 어린이 이용시설은 총 12개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학원 △아동복지시설 △대규모 점포(매장면적 1만㎡ 이상) △유원시설(연면적 1만㎡이상) △전문체육시설(관람석 5000석 이상, 프로스포츠 개최 시설 △공연장(객석 1000석 이상) △박물관(연면적 1만㎡ 이상) △미술관(연면적 1만㎡ 이상)이다.

12개 시설 외에도 어린이가 빈번하게 왕래하는 시설을 시행령에 추가키로 했다.
어린이 시설 종사자는 물론 모든 국민도 어린이가 안전사고 위험에 처하거나 제품·식품, 시설·구조물 등과 관련된 안전사고 위험을 알게 된 경우 지자체 등에 신고하고 관계 공무원의 요청에 협조해야 한다. 이밖에도 5년마다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한다.
관계 중앙부처 장과 지자체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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