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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하천점용료 감면…민생경제 활력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5.20 00:36

수정 2020.05.20 00:36

경기도청 북부청사 전경. 사진제공=경기북부청
경기도청 북부청사 전경. 사진제공=경기북부청


[의정부=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경기도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에 직면한 민생경제를 위해 하천 점용료를 3개월간 감면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하천 점용료 감면 조치는 코로나19 사태로 영리활동 지장, 매출감소 등 경제적인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등 민간 사업자를 지원,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시행한다.

특히 감염병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야외활동이 제한되며, 하천 인근을 찾는 방문객이 감소해 인근 상점이나 관광업 등이 경제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 경기도 하천점용료 부과-징수 조례에 따르면, 코로나19와 같은 재해 등 특별한 사정으로 점용목적을 상실한 경우 도지사가 인정하는 비율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토록 규정돼 있다.

대상은 도내 수상 레저업, 음식점, 양어장, 선착장, 관광시설 등 하천 점용허가를 받은 민간 사업자로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에 대한 하천 점용료를 감면한다.
단 공공부문은 감면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해당 기간에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반환 조치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번 감면 조치로 약 7500건 670만㎡에 대한 감면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올해 총 하천점용료 부과액 약 35억원 중 25% 가량인 9억여원에 해당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고강수 하천과장은 “이번 하천 점용료 부담금 감면 조치가 코로나19로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돼 어려움을 겪는 도내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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