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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회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 확대”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5.20 01:57

수정 2020.05.20 01:57

안양시의회 전경. 사진제공=안양시의회
안양시의회 전경. 사진제공=안양시의회


[안양=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안양시의회는 오는 22일 제256회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회해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 대한 재난기본소득 지원 안건을 처리한다고 19일 밝혔다.

경기도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개정해 지급 대상자를 확대하자 안양시도 이에 발맞춰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을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로 확대를 결정했다.

기존 의회 운영 기본일정에 맞춰 조례를 개정하면 6월 말에 개정이 가능하며, 경기도와는 별도로 7월에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게 된다.
안양시의회는 경기도와 함께 지급해, 별도 신청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접수 및 지원에 필요한 행정력을 해소하기 위해 22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안건이 원안대로 처리되면 안양시에 거주하는 약 2700여명의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가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10만원 외에 추가로 5만원의 안양시 지원금을 받게 된다.


김선화 안양시의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우리 시에 거주 중인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가 소외되지 않고 우리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함께 생활하며, 코로나19를 다 같이 극복해 나가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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