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코오롱 직원 A·B씨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 교란행위 혐의로 각각 과징금 1억1960만원, 227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코오롱생명과학 지방 공장에서 근무하는 A·B씨는 본사 직원으로부터 코오롱생명과학이 개발 중이던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관련 미공개 정보를 듣고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 주식을 매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관련 정보가 공개되기 전인 지난해 3월 29일 코오롱생명과학 주식 1419주, 코오롱티슈진 주식 4000주를 매도했고, B씨는 같은 날 코오롱생명과학 주식 350주, 코오롱티슈진 주식 600주를 팔아치웠다.
증선위는 "A·B씨는 본사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부터 미공개정보인 점을 알면서도 정보를 전달받고, 이를 이용해 이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주식을 매도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코오롱티슈진은 인보사의 임상시험 중 주요 성분 세포가 바뀐 사실을 지난해 3월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통보했고, 식약처는 이후 인보사의 제조·판매 중지를 요청했다.
한편 A·B씨에게 미공개정보를 건넨 직원은 검찰에 고발·통보 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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