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지침 개정 국토부 건의키로
건설사 편법 홍보활동 단속보다
모바일메신저 유튜브 등 활용해
변화된 시대 맞는 홍보안 허용
건설사 편법 홍보활동 단속보다
모바일메신저 유튜브 등 활용해
변화된 시대 맞는 홍보안 허용
[파이낸셜뉴스] 앞으로는 서울에서 진행하는 재건축·재개발 수주전에서 개별홍보가 금지된 기간에도 건설사들의 비대면 홍보할동은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입찰에 참여한 2곳 이상의 건설사들이 입찰 이후부터 공동설명회를 열기까지 기간은 일체의 개별 홍보활동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왔다.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선정 과정에서 과도한 경쟁으로 편법 홍보가 난무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SNS 등을 활용하는 비대면 사전홍보활동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과 관련한 업무처리 지침이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 향후 구체적인 안이 마련되는 대로 개정안을 건의할 개획이다.
시가 제안한 개정안이 받아들여지면 향후 건설사들은 입찰 이후 공동설명회를 열기까지 약 2주 정도의 기간 동안 모바일메신저(카카오톡), 유튜브, 문자메시지, 페이스북 등 다양한 SNS 및 온라인 소통공간에서 조합원들을 상대로 입찰제안서에 담긴 내용들을 알릴 수 있게 된다.
시는 지난주 나흘 동안 서초구청 등과 함께 최근 사전홍보 과열로 논란을 빚은 반포3주구 현장점검을 마치고 입찰에 참여한 대우건설과 삼성물산 모두 사전홍보활동을 한 정황을 파악해 주의 조치를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시는 편법이 난무하는 과도한 홍보경쟁을 해소하기 위해 개별사업지의 철저한 단속 이외에도 비대면 사전홍보할동은 허용하는 당근책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정비사업 수주전은 단속만으로 해소하기에는 원칙적인 한계를 지닌다. 지난해 입찰취소 사태를 겪었던 한남3구역 불법홍보전 역시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들이 불법 홍보활동을 경쟁적으로 주고받으며 검찰에 고발되는 사태까지 부른 바 있다.
다만 시는 비대면 활동이 허용되더라도 개별적으로 조합원을 찾아가는 OS요원(외주 홍보업체 인력)의 접촉은 금지할 계획이다.
서울시 공동주택과 관계자는 “과도한 사전홍보활동을 막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변화된 디지털시대에 맞는 지침이 필요해 비대면 사전홍보를 허용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면서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대면활동이 위축되는 현실도 반영할 수 있고, 은밀하게 접촉해 불법이 생길 여지가 큰 OS요원 활동보다 뚜렷한 증거가 남는 SNS 사전홍보가 불법수주전을 막고 건설사와 조합원의 니즈도 충족시키는 대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역시 긍적적인 반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비사업 수주과정에서 비대면 홍보활동을 허용하는 방안을 국토부 역시 검토해 왔지만 지난 20대 국회가 파행을 겪으며 지침 개정에 나서지는 못했다”며 “서울시에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는 건의를 해온다면 적극 반영할 입장”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관계자는 “메시지폭탄 같은 도를 넘은 SNS 홍보전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kimhw@fnnews.com 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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