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인 20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나눔의 집에 대한 경기도의 특별점검 결과 "다수의 법률 미이행 사실을 발견, 특별수사팀을 만들어 수사에 착수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엄정하게 묻겠다"고 이야기 한지 하루만이다.
경기도는 이날 공정특별사업경찰단 김영수 단장을 본부장을 한 특별수사팀을 구성하고, 수사 전문요원 4명을 현장인 나눔의 집에 보내 보조금 목적외 사용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수사는 경기 광주 경찰서도 참여한 합동 수사로, 경기도 특별수사팀은 권한이 부여된 보조금에 대한 횡령과 유용 등 목적외 사용에 대해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특별수사팀은 우선 나눔의 집 관계자를 대상으로 경기도가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진행한 특별점검 결과에 대한 진상규명을 진행한다. 특히 특별수사팀은 수사 과정에서 증거 확보 등을 위한 압수수색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경기도 특별점검에서는 나눔의 집이 기능보강사업(증축공사)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지방계약법)'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2014년부터 2019년까지 13건의 계약을 진행하면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를 이용하지 않고 나눔의집 홈페이지에만 입찰공고를 한 후 계약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했다.
후원금 관리와 운영면에서도 지난 2015년 9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출근내역도 존재하지 않는 법인 산하 역사관 직원의 급여 약 5300만원을 후원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후원금 전용계좌에서 법인운영비 계좌로 전출하거나, 현금으로 받은 후원금을 후원금 계좌에 입금처리 하지 않고 엔화 등 외화 포함 약 1200만원을 전 사무국장 서랍 등에 보관하는 등 부실 등 다수의 법률 미이행 사례가 적발됐다.
이에 대해 이재명 지사는 "경찰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엄정하게 물을 방침"이라며 "다만 누구도 선뜻 나서지 않을 때 나눔의 집이 피해 할머님들을 위해 선도적인 노력을 해온 점은 충분이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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