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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차이바이오텍 등 공시 위반 법인 제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5.22 08:13

수정 2020.05.22 08:13

증선위, 차이바이오텍 등 공시 위반 법인 제재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정기보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한 코스닥 시장 상장법인 ㈜차바이오텍에 대해 과징금 4억4000여만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스킨앤스킨도 같은 이유로 과징금 6700여만원을 부과했다.

또다른 코스닥 상장법인 올리패스㈜는 증권 신고서 제출 의무 위반으로 2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비상장법인 ㈜스마트골프와 매출인 1인에 대해 증권신고서, 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 의무 위반으로 각각 5600여만원과 과태료 6100여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비상장법인 ㈜폴루스와 ㈜폴루스홀딩스에 대해서는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으로 각각 증권발행제한 6월과 3월을 부과했다.


증선위는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 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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