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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서울병원, 메르스 과징금 불복訴 승소 확정..“늑장대처 아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5.22 11:07

수정 2020.05.22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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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일원동 삼성서울병원 전경. 사진=뉴스1
서울 강남구 일원동 삼성서울병원 전경.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당시 2차 진원지로 지목됐던 삼성서울병원이른바 '슈퍼전파자'에 대한 늑장 대처 책임을 놓고 정부와 벌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에 따라 병원은 메르스 사태 당시 진료 마비로 발생한 607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정부로부터 지급받게 됐다. 메르스 환자 접촉자 명단을 늦게 제출했다는 이유로 부과된 806만원의 과징금도 취소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삼성서울병원을 운영하는 삼성생명공익재단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등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심리불속행은 대법원이 하급심을 거쳐 올라온 민사사건 중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앞서 복지부는 메르스 사태 당시 '슈퍼전파자' 14번 환자에 대한 감염병 방역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정부의 역학조사에도 성실하게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 2016년 12월 삼성서울병원에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다만 환자들의 불편을 고려해 과징금 806만원으로 대체했다.

이에 서울삼성병원의 운영주체인 삼성생명공익재단은 2017년 5월 메르스 사태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한 병원에 행정처분 등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소송을 냈다.
600억원에 달하는 손실보상금도 함께 청구했다.

1·2심은 메르스 확산 책임을 삼성서울병원에 물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손실보상금을 거부하기 위해선 상대의 위반행위를 증명해야 하는데 삼성서울병원이 위반행위를 했다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복지부가 607억원의 손실보상금도 내야한다고 판단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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