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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지난 1일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으로 자유주행 모빌리티 서비스가 활성화되는 가운데 현대해상이 업계 최초로 특화 상품을 선보인다.
25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에 특화된'자율주행차 위험담보 자동차보험'을 출시했다. 가입대상은 7월 1일부터 책임개시 되는 계약이다. 현대해상은 지난 2017년 업계 최초로 자율주행 시험운행차 전용 상품을 출시한 바 있다.
'자율주행차 위험담보 자동차보험'은 자율주행 모드 운행 중 자율주행차량시스템 또는 협력시스템의 결함, 해킹 등으로 인해 타인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보상해주는 배상책임 보험으로, 자율주행차를 개발하거나 테스트하는 업체들은 이 상품 가입을 통해 임시운행허가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사람이 직접 운전하지 않는 자율주행차 사고의 특성상 책임소재 규명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신속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 보험금을 선지급 후 사고 원인에 따라 배상의무자에게 구상하며, 자율주행 중 사고에 대해서는 운전자 무과실 사고로 간주해 보험료 할증을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업계 최초로 '자율주행차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약'을 신설해 자율주행(로봇) 택시, 자율주행 셔틀버스 등 자율주행차 모빌리티 서비스 위험을 포괄적으로 보장하며, 자동차제조사·IT기업·대학교·지자체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율주행차 시범사업을 적극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나욱채 현대해상 자동차상품파트장은 "자율주행차 위험을 포괄적으로 담보해 자율주행차 개발을 촉진시키고 피해자 보호에도 기여하는 일석이조의 상품"이라며, "앞으로도 국토교통부 등에서 주관하는 법령·제도 변경사항에 발맞춰 자율주행차 보험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대해상은 자율주행차 개발업체와 업무협약(MOU) 등의 파트너십 강화를 통해 자율주행차 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국내에서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차량의 대부분이 2017년 출시한 현대해상 자율주행 시험운행차 전용 상품에 가입돼 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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