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경찰이 아파트 경비원 갑질 등에 대한 피해자 보호에 나섰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5일 열린 간담회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강북 아파트 경비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날부터 아파트, 대형건물 등에 대한 '갑질행위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에 따라 갑질행위 등에 대한 죄종에 관계없이 피해신고를 접수하고 일선 경찰서 강력팀에서 사건을 전담키로 했다. 또 피해자 보호와 신고 활성화를 위해 피해자 이름을 가명으로 하는 '가명조서'를 적극 활용하고 필요시 방문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갑질 수사가 진행 중인 것은 없다"며 "피해 제보가 들어오면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서울 강북 소재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했던 최모씨는 지난 10일 오전 억울함과 두려움을 호소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자택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최씨는 자신을 돕던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도와주셔서 감사하다. 저 너무 억울하다'는 취지의 유서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음성 녹음을 통해 남긴 유서에서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저처럼 경비가 맞아서 억울한 일 당해서 죽는 사람 없게 꼭 (진실을) 밝혀달라"며 "경비를 때리는 사람을 강력하게 처벌해달라"고 호소했다.
최씨와 A씨는 이중주차된 차량을 이동하는 문제로 갈등이 생겼다는 것이 입주민들의 설명이다.
경찰은 A씨를 지난 17일 소환해 약 10시간 동안 조사했다. B씨는 특히 경찰 조사에서 폭행 의혹 관련 주요 내용인 코뼈 골절에 대해 "경비원의 자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22일 상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보복폭행 등 혐의를 받는 입주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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