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가가 지정한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전담여행사' 명의를 일반 여행사에 빌려준 경우 전담여행사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여행업체 리우인터내셔널(이하 리우)이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낸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전담여행사(이하 전담여행사) 지정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1980년대 중국은 단체관광객의 여행허용지역을 지정하고, 중국과 협정을 체결한 국가가 추천한 여행사만 중국단체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여행허가제도를 도입했다. 자국민의 해외관광을 통제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지난 1998년 7월 전담여행사 지정 및 관리를 위해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을 마련했다. 리우는 중국과의 협상 및 이같은 지침에 따라 지난 2011년 전담여행사로 지정됐다.
하지만 문체부는 지난 2019년 8월 리우가 전담여행사 명의를 다른 일반여행사 A에게 빌려줬다는 이유로 전담여행사 지정을 취소했다.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 11조 3항에는 전담여행사의 명의를 비지정 일반 여행사에 빌려주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리우 측은 즉각 반발했다.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은 여행업 경영을 등록사항에 그치게 한 관광진흥법에 반한다는 이유였다. 또 중국 단체관광객 여행 일부를 A에게 위탁한 사실은 있지만 '전담여행사'임을 표시해 영업하도록 허용한 적은 없었기 때문에 이같은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국가 간의 관광발전을 위해 마련된 해당 제도가 가지는 공익가치가 큰 만큼 마련된 기준을 엄격하게 지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담여행사 제도는 한국과 중국의 관광발전 촉진을 위해 운영되는 것으로 자격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엄격하게 유지·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전담여행사 명의를 대여할 경우 전담여행사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고 명시한 해당 지침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또 전담여행사 지정취소 처분은 중국 단체관광객 관련 업무만 제한하고 다른 관광업무에 대해서는 제한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문체부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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