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이주의 재판일정] '아내 살해 혐의' 유승현 전 김포시의장 外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5.31 09:00

수정 2020.05.31 09:00

골프채 등으로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해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56) / 사진=뉴스1
골프채 등으로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해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56) /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6월 1일~5일) 법원에서는 아내를 골프채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의 항소심 선고가 열린다. 또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미신고 집회를 진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의 1심 선고도 있다.

■'아내 살해' 유승현 전 김포시의장 2심 선고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3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승현 전 김포시의장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유 전 의장은 지난해 5월 15일 오후 경기 김포시 자택에서 술에 취한 채로 아내 A씨(52)를 골프채와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전 의장은 범행 이후 자수했다.
이후 구속기소된 유 전 의장은 1심에서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유 전 의장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 때와 같은 구형이었다.

당시 검찰은 "유 전 의장은 살해 범행 의도를 계속 부인하고 있지만, 살해 동기가 명백하다"며 "피해자가 내연남과의 내연관계 등 상황을 듣게 되자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유 전 의장은 피해자를 죽을 정도로 구타한 이후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한 시간 동안 방치해 현장에서 사망토록 했다"며 구형 배경을 설명했다.

■'집시법 위반'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는 5일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조 대표는 평창동계올림픽이 열린 2018년 1월 오전 11시 서울역 광장에서 신고 없이 집회를 연 혐의를 받는다.
당시는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장이 강원 강릉에서 서울역에 도착할 때였다.

조 대표를 비롯한 집회 참가자들은 인공기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 한반도기를 짓밟고 불을 붙인 뒤 '문재인 대통령 퇴진' 등의 구호도 외쳤다.


조 대표 측 변호인은 지난 8일 진행된 공판기일에서 "조 대표는 집회를 한 것이 아니라 기자회견을 한 것이고 기자회견의 경우 집시법 위반 대상이 아니다"라며 "검찰은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퍼포먼스를 하냐고 주장하는데 성조기를 불태운 다른 시민단체들은 기소하지 않고 하필이면 인공기를 불태운 조 의원만 기소를 하는 건 법리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바 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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