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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강원 이슈 진단] 한수원, 도암댐 수질개선 실증사업 본격 추진화...한강상류 수질개선“청신호”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6.03 07:41

수정 2020.06.03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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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팀 구성, 천연광물(제올라이트) 이용 한강상류 수질개선사업 본격화.
16년째 중단된 도암댐 연간 경제적 손실 130억 추산...수질개선시 재가동 “신호탄”.
정부 신재생 발전 에너지 정책 추진에 부응 효과될 듯.
【춘천=서정욱 기자】 도암댐 수질개선을 위한 실증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2일 한국수력원자력(주)에 따르면 도암댐은 매년 12월부터 6월까지 2급수를 유지하고 있으나, 7월 우기부터 11월까지 탁수 유입으로 인해 수질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2일 한국수력원자력(주)은 TF팀을 구성, 천연광물(제올라이트)을 이용한 수질개선사업에 본격 나섰다 고 밝혔다. 이번 도암댐 수질개선 실증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지난 2001년 발전이 중단된 도암댐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사진=한국수력원자력(주)제공
2일 한국수력원자력(주)은 TF팀을 구성, 천연광물(제올라이트)을 이용한 수질개선사업에 본격 나섰다 고 밝혔다. 이번 도암댐 수질개선 실증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지난 2001년 발전이 중단된 도암댐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사진=한국수력원자력(주)제공
이에 한국수력원자력(주)은 TF팀을 구성, 천연광물(제올라이트)을 이용한 수질개선사업에 본격 나섰다.

제올라이트는 미세한 다공질 구조를 가진 규산염을 가열하면 수증기가 발생하는 현상을 스웨덴 광물학자가 발견한 것으로 끓는(Zeo)+돌(Lite)이라는 이름을 부여 ‘제올라이트’로 명명한 것으로 주로 화산에서 흘러져 나온 용암이 굳어져 천연적으로 생성되는 광물로 뉴질랜드 몽골 에서 발견되고 있다.


이 제올라이트를 수질개선에 사용할 경우, 부유물질(SS),인(P) 등이 다공질에 이온교환으로 흡착, 호수의 부영양화를 억제하고, 악취제거와 퇴적물의 정화에 탁월한 효과는 물론 침강된 유기물이 플랑크톤 먹이가 되어 선순환구조를 형성하는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제올라이트는 일반하천 및 호소(연못과 호수) 이외에도 수영장 어항 샤워용은 물론, 마스크팩, 비누, 크림 등 피부에 접촉이 되는 미용용품과 먹는 영양제로도 활용되고 있다.

이에 한국수력원자력(주)은 올 상반기에 도암호 수질개선 실증사업 효과의 객관적 분석을 위해 원주지방환경청 등과 상생협의회 모니터링 입회와 강원대학교를 용역기관으로 선정, 강원보건환경연구원 등 제3의 분석기관을 선정 분석 ‘도암댐 수질개선 pilot시험 결과 총인(TP)6등급수준의 0.1835 시험원수에서 1일차 0.069, 2일차 0.006으로 1등급으로 수질이 개선되었고, 4일차 는 0을 나타내는 등 제거율 100%를 보여 대장균을 제외하고는 1급수 하천과 같은 결과를 얻어냈다 고 밝혔다.

이외에도 횡성군 강림보 주변과 주천강 하천 1.3km수역에서 제올라이트 사용 시험 결과 SS(부유물질)이 하류의 경우 95% 제거돼 하천 1급수(25mg/1)를 유지했고, TP(총인) 역시 하천 1급수(0.04mg/1)를 유지하는 결과가 나왔다.

한국수력원자력(주) 관계자는 “도암댐 실증사업을 위해 국내법까지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원주지방환경청과 협의 진행중이며, 이 절차가 마무리 되면 빠르면 6월초, 늦어도 6월말이면 수질개선사업에 착수할 수 있을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번 도암댐 수질개선 실증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지난 2001년 발전이 중단된 도암댐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암댐은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일대에 시설용량 82MW(41MW 2기)에 평균발전량 1.8억KWh/연의 유역변경댐 수로식으로 높이 300m, 유역면적 145km, 만수위 707m로 건설, 현재 저수량은 300만톤 정도이다.

그러나 발전이 중단되면서 연간 130억원 정도의 경제적 손실을 보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번 도암댐 수질개선을 위한 실증사업이 새로운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한강수력발전 관계자는 “이번 도암댐 수질개선을 위한 실증사업의 근본적인 목적은 한강상류의 수질개선이며, 아울러 수질개선으로 도암댐이 정상 가동된다면 정부의 신재생 발전 에너지 정책 추진과도 맥을 같이하는 만큼 꼭 필요한 사업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특히, 현행 하천법에는 “댐의 물도 하천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고, 지난 2005년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 합의 사항 2급수 조건이 19년째 적용 유지되는 것도 현실에 맞게 적용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어 도암댐의 문제가 어떻게든 정상화를 위한 긍정적 변화가 기대된다.

아울러, 강우시 강원 남부 고랭지 일대의 흙탕물이 도암댐 상류의 수질을 악화시키는 가장 근본 원인인 만큼 정부의 흙탕물 저감을 위한 침사지 설치 등, 보다 근본적인 한강상류 흙탕물 저감대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번 도암댐 수질개선을 위한 실증사업은 천연광물인 ‘제올라이트’로 도암댐 수질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19년째 방치되면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보고 있는 도암댐의 발전에도 청신호가 될 것으로 주목된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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