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DLF 불완전판매가 인정된 피해고객의 92.6%에 대한 배상금 지급을 완료했다. 이미 피해고객의 97%에게는 배상비율이 통지됐다. 불완전판매가 인정된 피해고객이 돌려받는 금액 배정은 사실상 마무리 된 셈이다.
피해고객에 대한 배상금 지급 비율이 90%를 넘어선만큼 금융권에선 올 하반기 중 관련 작업이 마무리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나은행은 올해 초 자체 배상위원회를 꾸려 불완전판매 사례로 확인된 투자 고객에게 적용할 배상률을 심의·의결해왔다. 법조계와 시민단체, 학계 전문가 등이 배상위에 참여했다. 금융감독원의 배상기준을 적용·의결할 때 최소 5명의 배상위원이 의사결정에 참여해야 해 배상위 인원을 기존 5명에서 6명으로 늘렸다.
하지만 올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사태로 영업점을 방문하는 고객이 급감하면서 DLF 배상 협의와 배상금 지급도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했다. 하나은행은 안전성을 높이고자 영업점을 방문한 피해고객을 대상으로 DLF배상금 지급 협의 등을 해왔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피해고객이 배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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