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위 진행때 영장청구 처음
"정당 권리·인권보호 훼손시켜"
삼성브랜드 위상에 타격 우려
"시장선 합병 인정" 주가 최고
"정당 권리·인권보호 훼손시켜"
삼성브랜드 위상에 타격 우려
"시장선 합병 인정" 주가 최고
■"검찰개혁, 스스로 걷어차"
4일 법조계와 학계에 따르면 검찰이 이날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 전 삼성미래전략실 전략팀장(사장)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행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배경을 놓고 다양한 추측들이 나오고 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영장 청구가 갑작스럽긴 하지만 대검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결과를 보고 기소를 하라는 규정은 없는 만큼 수사 매뉴얼대로 진행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고 밝혔다.
다만, 법조계 전문가들은 이 부회장 측이 이번 수사와 기소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기 위한 '마지막 카드'로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 직후라는 점에서 검찰이 무리수를 뒀다는 의견이 쏟아졌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 교수는 "여러 사정상 삼성이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했는데 대기업에서는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수사심의위가 검찰행정의 변화를 위한 발판으로 출범했는데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영장청구를 강행한 건 검찰 입장에서도 수사 정당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홍 교수는 "(수사심의위에서) 불기소 의견이 나와도 권고사안이라 이를 무시하고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도록 절차상 보호장치가 있다"며 "과잉수사 등의 억울함을 방지하려고 마련한 제도를 활용하도록 기다리는 것이 선진 검찰행정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기회인데 아쉽다"고 덧붙였다.
2018년 검찰이 수사심의위 제도를 도입한 이후 심의위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속영장 청구 등 수사일정을 강행한 건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관계자는 "수사심의위는 견제받지 않는 검찰의 폭주와 인권침해 사례가 잇따르자 '외부 통제를 받아 스스로를 옭아매겠다'고 나선 자체 개혁 방안이었다"며 "수사의 부당성에 대한 이의절차를 제기한 이 부회장에게 구속영장 청구를 밀어붙인 건 인권보호와 검찰개혁의 취지까지 훼손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전문가들은 법원의 영장 발부 여부를 떠나 검찰의 수사 강행이 초일류기업인 삼성과 이 부회장의 위상에 치명적인 타격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도 내놨다.
홍 교수는 "삼성은 과거 정권부터 국정농단과 삼바 수사로 임원들이 검찰 수사를 수시로 받은 사실이 자본시장의 공시를 통해 고스란히 공개됐다"며 "유·무죄를 떠나 글로벌 기업에 좋지 않은 신호"라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삼성 관련 수사는 외신을 통해 그대로 알려져 기업브랜드는 약화되고 삼성 경영인은 '범죄자'라는 이미지를 고착화시킬 것"이라며 "하지만 이번 사건은 객관적으로 범죄 성립 자체가 안되고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기에 불구속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삼성바이오 주가는 고공행진
공교롭게도 이날 검찰 수사의 핵심기업인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이어갔다. 이날 종가 기준 삼성바이오의 시가총액은 43조원을 넘어섰다. 삼성물산은 삼성바이오 지분을 갖고 있던 제일모직과의 합병을 통해 현재 삼성바이오 지분 43.44%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다.
실제로 삼성바이오는 2016년 11월 상장 당시 시가총액이 9조5277억원으로 코스피 29위였지만 이날 기준 43조72억원으로 3위를 지키고 있다. 매출도 합병 당시 670억원 규모에서 지난해 7016억원으로 4년 새 10배 이상 성장하며 초우량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 자본시장 전문가는 "검찰과 진보진영은 합병으로 삼성물산 주주들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합병 이후 2배 넘게 이익을 보게 된 셈"이라며 "삼성바이오가 가졌던 '비전과 가능성'이 시장에서 인정받으면서 '가치를 부풀린 사기 합병'이라는 논리는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cgapc@fnnews.com 최갑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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