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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부인하나 증거많아"...성폭행 음주운전 의대생 항소심서 '법정구속' (종합)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6.05 12:26

수정 2020.06.05 12:34

예비의사로 사회적 약자 보호해야 할 의무 져버려 
1심 재판부 "성폭력 범죄 전력 없다" 집행유예 선고
항소심 재판부 징역 2년 선고…여성 성적 도구로


막장 의대생 항소심서 법정 구속. 사진=뉴스1 김일환 디자이너 제공
막장 의대생 항소심서 법정 구속. 사진=뉴스1 김일환 디자이너 제공

【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
여자친구를 폭행·강간하고 음주운전 사고를 낸 전북대학교 전 의대생이 2심에서 법정구속 됐다. 2심 재판부는 “예비 의료인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5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강간 등 혐의 기소된 A(2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에게 적용된 법은 강간과 상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3가지 혐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원심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표면적으로는 반성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며 “여러 정황상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 강간한 사실이 인정된다” 지적했다.

이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치료해야 할 예비 의료인으로서 피고인이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강간한 사안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또 음주운전을 해 사고를 내고 상대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상해를 가한 범죄 역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는 덕목을 갖춰야할 예비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을 단지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결하는 대상으로 생각하고 저지른 피고인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게다가 수사과정에서 불리한 문자를 삭제하고 허위진술을 하는 등 다양하고 교묘한 방법으로 범행 당시 상황을 왜곡한 점, 이 같은 거짓진술로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법정에 출석하는 등 2차 피해를 입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전북대 의과대학에 재학 중이던 2018년 9월 3일 오전 전주시 한 원룸에서 여자친구 B씨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성폭행당한 여자친구가 ‘이제 그만만나자’고 말하자 이에 격분해 다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어 지난해 5월 11일 술에 취해 차를 몰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차를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했고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에 전북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는 예비 의대생에게 재판부가 관대한 양형 기준을 적용했다”며 반발했다.

사건이 불거지자 전북대는 의과대학 교수회의와 총장 승인을 거쳐 A씨에게 출교를 의미하는 제적 처분을 내렸다.


한편 이날 의료인 성폭력 근절 전북지역 대책위원회는 전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판결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성폭력을 저지르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된다는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사법부가 오늘의 의미 있는 판결을 기억해 앞으로도 형식적, 기계적인 감형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여타 성폭력 사건들에서 사법의 본령을 더욱 분명히 지켜나갈 것”을 촉구했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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