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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흑인 인종차별 시위 피해액, 미네소타에서만 300억원 넘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6.07 15:14

수정 2020.06.07 15:14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에폴리스에서 2일(현지시간)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에 항의하는 시위대가 시내 상점을 약탈하고 있다.로이터뉴스1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에폴리스에서 2일(현지시간)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에 항의하는 시위대가 시내 상점을 약탈하고 있다.로이터뉴스1


[파이낸셜뉴스] 지난달부터 지속된 미국 흑인 인종차별 반대 시위에 따른 재산피해가 시위가 시작된 미네소타주에서만 300억원을 넘어섰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시위 피해가 1992년 로스앤젤레스(LA) 폭동과 비슷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미 경제매체 마켓워치는 지난 4일(현지시간) 보험시장조사업체 프로퍼티클레임서비스(PCS)를 인용해 조지 플로이드가 사망한 지난달 25일 이후 이날까지 미네소타주 1곳에서만 최소 2500만달러(약 302억원)의 재산 피해가 집계됐다고 전했다.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는 지난달 25일 위조지폐 사용 혐의로 체포된 비무장 흑인 조지 플로이드가 체포되던 도중 백인 경찰의 가혹행위로 사망했다. 이후 미 전역에서 플로이드의 사망을 규탄하는 시위와 약탈, 방화가 잇따랐다.
이번에 집계된 수치는 실제 보상액이 아니라 피보험자가 시위 발생 이후 약탈과 방화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금액을 합한 것으로 보험사의 심사가 필요하다. PCS는 지난달 30일에 미니애폴리스에서 보고된 청구 건수를 '폭동과 사회불안 사건'으로 분류했으며 이달 2일에는 다른 주에서도 동시 다발적으로 같은 종류의 사건이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폭동과 사회불안에 의한 피해 청구가 2개 이상의 주에서 동시에 발생한 경우는 1950년 집계 시작 이후 처음이다.

미 업계 기관인 보험정보연구소(III)에 의하면 현지 업계는 일반적으로 피해액이 2500만달러 이상일 경우 '재앙적인' 피해 사례로 분류한다. III가 1997~2006년간 조사한 사례를 살펴보면 미 보험업계가 보상한 재앙적인 피해 가운데 39.9%가 토네이도 때문에 발생했으며 38.2%가 허리케인때문에 생겼다. 나머지도 대부분 산불 등 자연재해다. 재앙적인 피해가 사회불안으로 발생한 경우는 0.2%에 불과했다.

보험업계에서는 이번 사건에 어느 정도 심각할 지 가늠하기 힘든 상황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5일 기준 미국 내 144개 한인 상점에서 약탈 피해가 발생했다. 펜실베이니아주 한인회는 2일 기준 한인 피해액이 180억원이라고 주장했다. 현지 NBC방송도 이번 시위에서 한국인을 비롯한 아시아계 상점 피해가 극심했다고 보도했다.

보험업계 매체인 클레임저널은 2일 보도에서 이번 시위피해가 1992년 LA 폭동 이래로 가장 심각한 폭동 관련 피해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당시 피해액은 7억7500만달러로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14억2000만달러 (약 1조7139억원)에 달한다.
미 경제매체 CNBC는 3일 보험 업계를 인용해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폭동 피해를 보상해 주겠지만, 시위 기간 강제적인 휴업으로 발생한 피해규모에 대해서는 보험사와 피보험자 간에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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