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11일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 및 남북관계 등을 고려해 대북전단 살포 시도에 대해 자제요청, 또는 출입통제 등 안전조치를 실시한 것은 지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총 12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지난 2018년 5월(1건)을 제외한 11건 모두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이뤄졌다고 송 의원은 지적했다.
전단 살포에 대한 경찰 제지 건수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12월 1건과 임기 말인 2012년 10월 2건 등 총 3차례, 박근혜 정부의 경우 2013년 5~6월 2건, 2014년 10월 1건, 2015년 4건, 2016년 1건 총 8차례였다.
문재인 정부에선 2018년 5월5일 자유북한운동연합이 경기도 파주 일대에서 전단 살포를 시도하다 경찰로부터 제지됐다.
민간단체별로 보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9건으로 가장 많이 제지됐고, 대북전단보내기국민연합, 북한민주화추진연합회, 대북전단보내기국민연합이 각각 한차례씩 제지됐다.
살포를 시도했던 지역은 김포 지역 한차례 외에는 대부분 파주였다.
경찰의 제지근거는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천재(天災), 사변(事變), 인공구조물의 파손이나 붕괴, 교통사고, 위험물의 폭발, 위험한 동물 등의 출현, 극도의 혼잡, 그 밖의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송 의원은 "지난 12년간 경찰의 대북전단 살포금지 조치 12건 중 11건이 이명박·박근혜 정권 당시의 조치였다"며 "그럼에도 마치 '입법 공백'이 있는 것처럼 주저했던 통일부의 의지 부족은 분명 시정돼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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