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음악 레슨 교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가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작가 은하선씨(본명 서보영)가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이종민 부장판사)는 11일 은씨를 대상으로 8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을 기각하며 소송비용을 원고인 A씨가 부담하라고 선고했다.
은씨는 지난 2018년 2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8년간 오보에 레슨 교사였던 A씨로부터 성추행 당했다고 주장했다.
은씨는 2008년에도 관련 내용을 온라인 상에 올린바 있다. 이에 A씨는 은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은씨도 A씨를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 강간 등) 혐의로 맞고소했다.
A씨는 지난 2009년 은씨를 추행한 혐의(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으나, 은씨가 A씨와 합의 뒤 고소를 취하해 공소가 기각됐다.
A씨는 2018년 7월 은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페이스북 글이 특정인을 지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작년 1월 은씨를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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