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몰카 찍었다고 고소해?' 전 연인에 흉기 휘두른 男 '징역 8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6.15 14:27

수정 2020.06.15 14:40

전 연인과 그 아들 찔러
성관계 몰카를 찍었다는 이유로 자신을 고소한 전 여인을 찾아가 그녀와 그 아들에게 상해를 입힌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fnDB
성관계 몰카를 찍었다는 이유로 자신을 고소한 전 여인을 찾아가 그녀와 그 아들에게 상해를 입힌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fnDB

[파이낸셜뉴스] 전 연인을 찾아가 흉기난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헤어진 연인이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했다며 자신을 고소한 데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살인미수, 현주건조물 방화 예비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배모씨에게 징역 8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고소해 재판을 받게 됐다며 보복하려는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며 "피해자를 찾아가 마구잡이로 칼을 휘둘렀고, 피해자의 아들까지 살해하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배씨는 지난해 11월 교제하던 연인 A씨와의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하다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재판을 받아 왔다.


이에 앙심을 품은 배씨는 지난해 12월 A씨 출근시간에 맞춰 현관 앞에서 기다리다 흉기를 휘둘러 A씨의 손가락과 팔 등에 상해를 입혔다.
배씨는 비명소리를 듣고 나온 A씨의 아들 B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가슴 부분에 상해를 입힌 것으로 전해졌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