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금지·종부세 공제도 폐지
양도세 추가세율도 10%→20%
정부가 17일 내놓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의 핵심 중 하나는 법인의 부동산 투자 규제다. 세제·대출 규제 강화를 통해 법인의 편법적 주택거래를 막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정부 정책방향은 최근 부동산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단행한 국세청 조사에서도 확인됐다.
양도세 추가세율도 10%→20%
이날 공개된 '6·17 부동산 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법인의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고, 종합부동산세 공제(6억원)가 폐지된다. 법인 부동산에 종부세 최고세율인 3~4%를 적용하고, 양도소득세 추가세율도 현행 10%에서 20%로 크게 늘린다. 다음달 1일 신규대출 신청분부터 법인의 주택매매와 임대사업자 주담대가 금지된다. 현재는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20~50%, 비규제지역에서는 규제가 없었으나 앞으로는 모든 지역에서 주담대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법인 부동산의 세부담도 높아진다. 이전까지는 개인·법인 구분 없이 공시가격을 합산해 종부세를 부과했지만 내년 종부세 부과분부터는 최고세율인 3~4%가 적용된다. 법인 보유주택에 대한 종부세 공제가 사라지고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임대주택에 종부세가 과세된다. 법인이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 추가 과세 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인상하고, 비과세였던 8년 이상 장기등록임대 주택도 추가세율을 적용한다.
또 자유업으로 영업 중인 부동산 매매업도 중개업·분양업 등과 같이 법정업종으로 변경해 설립요건 등을 관리키로 했다.
정부는 법인거래에 대한 특별조사도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과열이 관측된 경기 남부 등 자금조달계획서 미제출 법인이 대상이다.
법인 주택거래 시 별도의 법인용 신고서식을 작성토록 하고, 모든 법인 거래에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정부가 이런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하는 것은 법인이 부동산시장을 과열시켰다고 보기 때문이다. 부동산매매업·임대업 법인 수는 지난 2017년 말 각각 2만3000개, 4만2000개에서 지난해 말 3만3000개, 4만9000개 등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이에 따라 법인의 아파트 매수 비중도 2017년 1%에서 올해 1~5월 5.2%까지 큰 폭으로 올랐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4월 편법 수단으로 부동산 법인을 활용한 의혹이 있는 1인·가족 부동산 법인 27곳을 세무조사한 바 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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