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정지우 특파원】미국 등 서방국가와 홍콩인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홍콩 국가보안법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제출됐다. 이번 회의에서 의결될지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다. 다만 중국이 보안법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법안에 담게 될 내용도 이미 명확한 점 등을 감안하면 의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8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 주요 외신에 따르면 중국 최고입법기관인 전인대 상무위는 이날부터 20일까지 사흘간 열리는 제19차 회의에서 보안법 초안을 심의한다.
초안에는 분리주의 활동, 국가 전복, 테러 활동, 외세와의 결탁 등 4개 사안을 범죄 행위로 정의하고 이에 대한 처벌이 명시했다고 신화통신은 전했다. 홍콩 내에 이를 집행할 기관을 설치하는 내용이 담겼는지 여부에 대해선 알려지지 않고 있다.
보안법은 상무위에서 세부 내용을 만든 뒤 의결 절차를 거치면 입법이 완료된다. 이후 홍콩의 헌법 격인 홍콩기본법 부칙에 삽입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통상 상무위의 의결을 거치려면 최소 3차례의 심의를 해야 한다. 상무위는 2개월에 한 번 열린다. 따라서 상무위 통과에만 최소 6개월이 소요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러나 중국 법률 제정 과정은 공청회, 입법예고 등이 없기 때문에 상무위 구성원이 동의하면 가결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보안법 심의가 6월 의사일정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이 보안법 시행을 서두르는 이유로 오는 9월 예정된 홍콩의 입법회 선거가 꼽힌다. 우리나라의 총선 개념으로 친중 진영 확대를 위해 선거 이전에 보안법을 시행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중국의 보안법 강행 의지도 분명하다. 중국 외교부 자오리젠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방관과 하와이 회담을 벌인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을 인용, “홍콩 국가보안법 추진에 대한 미국과 주요 7개국(G7)의 간섭에 반대한다. 미국은 중국의 주권을 존중하고 홍콩에 대한 어떤 개입도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회담이 진행 중인 17일 G7 외교장관들과 함께 홍콩 보안법의 철회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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