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유통

"묶음할인 판매 불허?"… 유통가, 재포장 금지 놓고 ‘혼선’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6.22 18:21

수정 2020.06.22 18:21

판촉활동 금지로 알려지며 ‘오해’
식음료 ‘띠지’로 묶음판매는 가능
"이중 포장재 오염 방지 조치일뿐"
환경부, 의견 수렴 세부지침 마련
다음달 1일 재포장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식품·유통·포장업계가 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21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재포장된 묶음 할인상품이 진열돼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다음달 1일 재포장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식품·유통·포장업계가 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21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재포장된 묶음 할인상품이 진열돼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묶음 판매의 대표제품인 라면과 종합선물세트의 재포장 판매가 불허될까.

유통업체들의 전통적인 묶음 할인 판매가 정부의 환경오염을 막기 위한 재포장 금지로 인해 개선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민 한끼'인 라면의 재포장 판매는 그대로 허용된다. 라면의 경우 공장에서 재포장해서 판매하는 종합제품 성격이라는 게 이유다. 명절 종합 선물세트 등은 현행과 같이 재포장해서 판매할 수 있다.

22일 환경부가 시행하려고 했던 재포장 금지 제도가 유통·식품 기업들의 묶음 할인 판촉활동도 금지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알려지면서 사안별로 혼선이 일고 있다.


일각에 잘못 알려진 것처럼 묶음 할인 판매가 완전히 불허되는 것은 아니고 판촉행위 및 가격 할인도 기존대로 가능하다. 재포장해서 식음료 묶음 판매가 안되지만, 띠지로 묶어서 할인 판매는 가능하다. 또 식품·유통업체들의 반발로 정부가 재포장 금지를 철회할 것이라는 일각의 추측도 사실이 아니다.

식품업계에서 이번 정부의 발표직후 논란까지 정부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오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A제과업체 관계자는 "정부의 발표 직후까지도 실무부서에서 지침을 받았는지 확인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제품의 유통과 판매과정에서 과도하게 발생하는 이중 포장재를 줄이기 위한 조치일 뿐 기업의 할인을 금지해 소비자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물품을 구매하는 기회를 제한하려는 의도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세부지침을 이해관계자 의견을 들어 원점 재검토한 이후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을 전했다. 환경부 등에 따르면 재포장 금지 제도가 철회되는 것은 아니고 예외 기준 등 세부지침에 대해 의견을 수렴해 내년 1월부터 집행된다.

환경부는 이날 환경부령의 '제품의 포장 재질·포장 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은 예정대로 다음 달 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다만 법령의 적용과 집행에 대한 세부지침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계도기간 성격으로 법 집행을 유예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포장 금지 제도에 의해 유통·식품 기업들의 할인 판촉활동이 금지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게 정부 측의 입장이다.

또 묶음 포장은 가능하지만 묶음 할인은 불가능해진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도 환경부는 다시 포장하는 행위만 금지하는 것으로, 가격 할인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낱개 여러 개를 동시에, 또는 띠지 등으로 묶어 할인 판매 가능하다는 것이다.

묶음 할인 판촉의 경우 2+1 할인, 5개 만원 등의 안내 문구를 매대에 표시하거나 띠지와 십자형 띠 등으로 묶어서 판매가 가능하다.
다만 띠지의 경우 제품 유통과정 풀릴 수도 있고, 제품이 빠져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업체들 입장에선 불편하다는 입장이다.

환경부는 "기업이 소비자를 위한 할인 판촉행위 그 자체나 가격 할인 행위 자체를 규제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기업의 할인 판촉 과정에서 과도하고 불필요하게 다시 포장하는 행위만 금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1+1, 2+1 등 판촉과 사은품 증정, 공장에서 출시된 이후 낱개로 판매되다가 판촉을 위해 여러 개를 묶어 전체를 감싸 다시 포장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는 게 환경부 측의 설명이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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